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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더팩트] 검찰, '분신 택시기사 협박' 사장 1심 판결에 항소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4.04 조회수  :  39 첨부파일  : 
  • 검찰이 임금체불 해결 요구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(故) 방영환 씨를 폭행·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(52)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

     

    서울남부지검은 4일 근로기준법 위반,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, 모욕, 상해,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.



    검찰 관계자는 "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"며 "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"이라고 설명했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검찰, '분신 택시기사 협박' 사장 1심 판결에 항소 - 사회 > 기사 - 더팩트 (tf.co.kr)